원룸 계단까지 女 미행해 성추행…그놈 발엔 '전자발찌'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자발찌. 뉴스1

전자발찌. 뉴스1

성범죄로 처벌받고 지난 1월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을 시도하던 중 원룸 주민에게 목격되자 범행을 멈추고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1월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 출소한 A씨는 성범죄 재범 우려가 커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돼 중점 관리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오후 7시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거주지 인근 빈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미행했고, 목격자가 없는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