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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용구 얽힌 '김학의 사건' 권익위가 공수처에 맡겼다

중앙일보

입력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공수처법' 상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는 지난 1월 초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긴급 출국 금지됐을 때 법무부의 불법 승인 절차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는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박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첩 기관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 사건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이첩이 가능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이번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남을 수 있고, 정치적 파장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할 여력이 되는지 논란이 있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공수처로 사건을 보냈다. 그런데 공수처는 12일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에 박 위원은 “60일 정도면 (공수처가) 이 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필요하면 저희(권익위)와 논의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수사할 상황이 되는지 등에 대해 공수처와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박 위원은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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