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대가로 주식받은 前 MBC간부, 결국 방심위원 후보 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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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던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김윤영 전 원주 MBC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몫 심의위원으로 추천됐던 인물로, 관례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방심위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30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박병석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법적 징계를 결정하는 방심위원 자리에 방송 출연 대가로 뒷주머니를 챙긴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격"이라며 국회의장의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00년 6월 MBC 시사교양국장 재직 당시, 보석판매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교양프로그램 '성공시대' 출연을 대가로 해당 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1주당 5만원가량에 판매됐던 주식을 3만원씩 500주 매입했던 김 전 사장은, 이후 A사가 코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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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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