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500m 음주 운전…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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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연합뉴스

법원 깃발. 연합뉴스

약 500m를 음주 운전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A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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