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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사 갑자기 빨라졌다 "공정관리위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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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조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25일 부산대는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등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대학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산대 “공정관리위 결정 전적 존중”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도출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법리 검토를 거쳐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하자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 학내 구성원도 대학 측의 뒤늦은 대책 수립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학교는 왜 조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냐’,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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