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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넘게 버는 일용직 10만명 연금보험료 절반으로 준다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장정필 객원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장정필 객원기자

한 달에 일주일만 일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월소득 220만원 넘으면 직장가입자 편입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공개했다. 지금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안 되거나 60시간 안 돼도 일정액 이상 돈을 벌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정부는 일정액의 기준을 월 22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장관 고시'를 개정해 220만원 기준선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2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가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금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만약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9% 보험료 전액(월 22만5000원)을 낸다. 내년 1월 직장가입자가 되면 절반인 11만2500원만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회사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절반을 내야 한다.

이들 중에는 현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로 빠져 보험료를 안 낸다. 일부는 제도 적용을 안 받는, 적용제외자일 수 있다. 이 역시 보험료를 안 낸다. 내년 1월부터는 회사가 이들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내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안 내다 내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안 내면 노후 국민연금에 구멍이 생기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낼 경우 건당 230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용 카드 자동이체는 2017년 191만건에서 지난해 425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요건을 강화한다. 조부모가 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다가 숨지면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지금은 손자·손녀가 학업·요양을 위해 조부모와 따로 살 경우 사망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부모가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안 되더라도 20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산정액의 40%, 10~19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나온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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