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에 당선… ‘이해충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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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포구청]

[사진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에 당선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영덕 마포구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조 의장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5년 전 시장 안 상가를 매입해 조합원이 됐다.

공덕동 265-5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지연돼 왔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의장은 신공덕6구역 재개발조합장이던 2010년에 제6대 마포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18년 제8대 구의원으로 재선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마포구청은 “구의장님이 재개발 조합장 된 것이 맞다” “다만 구청에서는 주거 및 도시정비법(도정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조합장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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