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화물차 운전자 영장심사 ‘침묵’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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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는가”, “왜 불법 우회전을 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초등학생을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말한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법안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내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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