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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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임 연구관의 발언이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판례에 따르면 신병 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명백히 수사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임 연구관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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