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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긴 곤이 재탕 걸린 식당 "팔팔 끓였잖아" 되레 화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일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먹다 남은 김치 그릇에 새로운 깍두기를 더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아프리카TV

지난 7일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먹다 남은 김치 그릇에 새로운 깍두기를 더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아프리카TV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버린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진해구청은 해당 식당을 영업정지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며 해당 식당의 영수증과 함께 자신의 경험담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 종업원은 “곤이(알)를 추가하겠느냐”고 물었고, A씨와 일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종업원은 2인용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였다고 한다.

A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뜬 뒤 주방을 주시했고, 식당 종업원은 이번에도 남은 음식을 냄비에 붓고 육수를 더해 끓이기 시작했다. 그가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식당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며 부인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식당 사장과 통화하는데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은 “약값으로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며 음식을 재사용한 이유에 대해 “냉동 고니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 먹다 남긴 음식을 넣었다”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 줬지 않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 재탕을 해도 욕먹는데 메인 음식을, 그것도 남이 먹다 남겨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이 너무 화가 났다”며 해당 식당을 신고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는 19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라고 해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진해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도 부산의 모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아프리카TV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전파를 타 논란이 됐다. 부산 동구는 이날 바로 조사에 나섰고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부산시는 11일부터 돼지국밥집 750곳을 중심으로 지역 음식점들의 반찬 재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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