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안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 "혐의 인정, 합의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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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8일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한달 전께 A씨 측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합의하자'고 전달해 왔다"며 "피해자는 가족과 상의 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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