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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3세 친모의 3년전 남성까지 수사…택배기사도 DNA 검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구미 3세 여아 살해 사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친모로 알려진 A씨(48)와 3년 전 연락한 남성들까지 수사하고 있다.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택배 기사 등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주변 인물 중 개연성이 충분히 인물을 선별해 본인의 동의 아래 유전자(DNA)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약 20명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 중에 친부는 없었다. 앞서 DNA 조사에서 A씨의 내연남 2명, 현 남편, 딸 B씨(22)의 전남편과 현남편은 모두 살해된 여아의 친부가 아니었다.

홀로 남겨진 채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사진. [사진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홀로 남겨진 채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사진. [사진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신고 전날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뒤 어떻게 했는지,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공범이 있는지, A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왜 부인하고 있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해준·김정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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