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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구미 3세 친모…"3년전부터 범행 은폐 대비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A씨(48·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열흘 가까이 답보 상태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A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다.

커져가는 의문…일부 언론은 얼굴 공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당국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산 후 자신의 아이를 손녀와 바꿔치기한 시점인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여간 수사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범죄 전문가 역시 A씨가 은폐하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A씨가 경찰에서 나오는 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야말로 강력하게 앞뒤 안 가리고 은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A씨가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하면서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DNA 검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면서 경찰은 A씨에게 애초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하지 못한 채 17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A씨의 딸 B씨(22·여)가 낳은 자식의 행방이나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A씨가 아기 바꿔치기를 한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나 A씨 주변 남성들에 대한 DNA 검사에서도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수사에서도 A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를,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A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A씨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린 채 공개해 제보를 받고 나서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둘러싼 궁금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도 새로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경찰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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