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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자정까지 술자리···단속 경찰 뜨자 일행 항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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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방송국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방송국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을 당시 일행 일부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안내하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술집에서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알려지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공식 사과했다.

일각에서는 단속 당시 정씨가 도주하려 했고, 같이 있던 일행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몸싸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속 당시 일행 중 일부가 경찰에 항의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안내에 곧바로 제지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과 일행 사이 몸싸움은 없었고, 정씨가 자리에서 피하려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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