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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친모 맞다는데…"난 딸 낳은적 없다"는 외할머니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기존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

앞서 A씨는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경북 구미경찰서는 DNA 검사 결과 드러난 혈연 관계를 토대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3세 여아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씨(22)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 언니였던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날 A씨는 어두운 색 모자를 쓰고 검은 롱패딩을 걸친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후 “숨진 아이가 본인 딸이 맞습니까”,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살짝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습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고 “(본인의) 딸이 맞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라고 재차 대답했다.

이어 “그럼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아니에요”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라고 하자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A씨는 뒤이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가 딸인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숨진 여아의 최초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B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의 친모가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원래 출산했던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구미서 숨진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서 숨진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경찰은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DNA 검사 결과라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A씨가 여아의 친모임이 드러난 상태”라며 “A씨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3세 여아가 숨져 6개월간 방치될 동안 빌라 바로 아랫층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A씨와 함께 사는 A씨의 남편이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방문하면서다.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주위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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