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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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했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모 전 수색구조과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의 바지선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차장이 언딘의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인다"며 최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 역시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나 전 경감은 통영사고 관련 보고서를 언딘에 유출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2심은 "보고서 내용이 이미 언론이나 관련 부처에 알려졌고 보안유지의 필요성이나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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