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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합숙 기간에 동료 추행한 해경 직위 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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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대표 마스코트 ‘해우리’(오른쪽)와 ‘해누리’ 캐릭터. 해경 제공

해양경찰 대표 마스코트 ‘해우리’(오른쪽)와 ‘해누리’ 캐릭터. 해경 제공

공채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하는 기간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혐의로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10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관 A씨를 내부 감찰 결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 내 한 건물에서 동료 여경들을 수차례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들은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진행을 위해 출제 위원 자격으로 합숙했다. 시험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출제 위원들은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됐다.

A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기획운영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감찰을 진행해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해경청은 "A씨가 속한 일선 해양경찰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성 비위 관련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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