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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성기 절단한 70대, 선처 호소 "남편도 재결합 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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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인 전 남편도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잠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 등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B씨를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A씨가 출소하면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 남편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A씨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A씨는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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