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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원장 '이석태' 기피신청…憲 만장일치 기각했다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기피 당사자인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헌재의 결정은 지난달 23일 임 전 부장판사가 헌재에 기피 신청서를 낸 지 13일 만에 나왔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뉴스1]

이석태 헌법재판관 [뉴스1]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이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의 주요 사유로 제시한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피 기각 결정문에서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으로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법은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탄핵 심판 첫 재판은 퇴임 후 자연인 신분으로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기피 기각 결정을 하면서 추후 기일을 언제로 다시 지정할지는 아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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