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中 귀화…"대법판결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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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 선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임효준의 측근은 6일 연합뉴스를 통해 “임효준은 중국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임효준은 (징계 문제로) 한국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림픽 무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2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부여한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 중국 귀화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임효준의 귀화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의 최대 적수로 떠올랐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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