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과정 문제없다” 감사원에 산업부 “논란 종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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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 연합뉴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부가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앞서 정부의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과 다른 하위 정책(에너지전환 로드맵·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에 세운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2017년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고, 같은 해 만든 8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23.9%까지 낮춰 잡았다.

감사원은 “정부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에기본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검찰 수사 등이 이어지며 논란을 키워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로 달라진 것은 없으며, 앞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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