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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인강, 해지하려니 “돈 못 준다”…신학기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새학기 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새학기 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1. A씨(40대)는 지난해 9월 전화로 권유를 받고 24개월짜리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12만원에 신청했다. 업체 관계자는 “일주일 무료 체험 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강의는 수강 도중 계속 끊어졌고, 이에 A씨는 5일 만에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학습기기 대금 등 총 70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청구했다.

#2. B씨(50대)는 지난해 6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강’을 약 237만원에 구매했다. 한 달 뒤 B씨는 “교육 내용이 부실하고, 사업자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의무사용 기간 6개월 약관’을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거부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64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는 시기적으로 신학기(3월)와 방학 기간(7·12월)에 집중됐다. 특히 접수 피해 중 절반 이상(53%)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 상품으로 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경우 특별 약관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1개월 이상 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시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상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 지나간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고, 별도 위약금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학기에 어린이 문구 용품 관련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 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으로, 이 중 94%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친 경우라고 전했다.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7세 미만 영·유아가 자석류를 삼키는 등의 사고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는 문구용 칼에 의해 팔이나 손이 베이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안전사고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문구 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날카롭고 뾰족한 문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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