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영상물에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해외 사이트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주변의 아는 사람을 선정적인 영상의 주인공으로 조작하는 신종 범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딥페이크' 기술로 57편의 영상을 제작해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는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선정적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1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