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대법 “의료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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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받아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수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을 경우를 처벌하는데, 가상의 인물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의료법 일반 원칙상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은 동일할 것이 요구되는 점, 진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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