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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후임 성추행·폭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군인권센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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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 선임병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군(軍) 검찰의 수사를 받아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 등의 계급을 강등 조치했다.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만기전역해 청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들은 생활관이나 복도, 흡연장 등에서 피해 병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증인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계속 바뀌거나 서로 간의 진술이 어긋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피의자 사건에 대한 기소도 촉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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