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잔혹 학대…생후 29일 된 아이, 반지 낀 손으로 내리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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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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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혼부가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딸이 계속 울자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폭행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뇌출혈로 응급실에서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추궁 끝에 '아이가 울어 짜증나서 머리를 때렸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미혼부로 아기의 친모와는 함께 살지 않고 있었다. 미성년자인 친모는 가족들 몰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모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했고 다음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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