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발표는 선거법 적용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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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정부가 본연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 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다만 선거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 위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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