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검찰서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것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뒤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당시 2만여명의 시민이 시민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시 측은 “분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제례(祭禮)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사례 조사 등을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법리검토 등을 거쳐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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