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5인 모임 금지···새 거리두기,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가 2~2.5단계로 격상된지 69일만이다. 밤 9시로 제한됐던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학원 등의 영업제한도 상당 부분 완화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주간 유지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에서 되는 것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서울ㆍ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43만 곳의 영업시간이 15일부터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와 실내체육시설의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독서실, PC방, 오락실, 극장,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운영 시간제한이 풀린다.

학원의 운영제한도 완화된다. 만약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 시간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는 곳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두 가지 방역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내 학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미사ㆍ법회ㆍ예배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 수 있다. 단계별로 참여 가능한 인원 기준이 다른데,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수용인원 20% 이내에서 대면 행사를 열 수 있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0%로 완화된다. 식사나 숙박 행사, 5인 이상 소모임은 계속 금지다.

시설 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운동경기도 가능해진다. 실내외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5명 이상이 모여 경기할 수 있다. 단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 외에 5명 이상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건 계속 금지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수도권 99명(2단계), 비수도권은 4㎡당 1명(1.5단계)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조부모ㆍ외조부모ㆍ부모 등 직계 존속과 아들ㆍ며느리ㆍ딸ㆍ사위ㆍ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포함된다. 5명이 넘는 5대 가족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가족 모임을 해도 관계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새 거리두기에서도 안되는 것

다만 방역당국은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5인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며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부모-나ㆍ배우자-딸 부부-손자 5대가 모이면 5인 이상 만나도 관계없지만, 부모 없이 내 가족과 형제 가족끼리 5인 이상 만나는 모임은 안된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앞으로 2주간 유지된다. 식당 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본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사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이에스더ㆍ이우림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