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소대장·중대장 성기에 빗대…상관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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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한 뒤 전역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한 뒤 전역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와 대화 중 여성 소대장(23)과 중대장(30)을 성기에 빗대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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