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금 집회하면 300만명…설 민심 막으려 '5인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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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가족 모임’이 금지된 이유가 악화된 민심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기야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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