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FP 통신 등은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항의 시위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