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다 걷어 N분의1로 나누자" 전교조 교사 첫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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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주최로 열린 '2021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주최로 열린 '2021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교원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행위를 주도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한 고교에서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A교사가 성과급을 균등분배를 주도한 것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과급 반납하면 N분의 1 돌려주겠다" 안내

A교사는 지난 2019년 5월 성과급이 지급된 날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반납하면 N분의 1을 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안내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각 등급에 따른 반납금액, 반납할 계좌번호, 반납할 일시 등이 기재됐다. 당초 학교징계위는 A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교사는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교원소청위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의 보수나 성과상여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이후부터는 그 개인의 재산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를 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되 정직 1개월로 줄였다.

전교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운동에 교원 4만3197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전교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운동에 교원 4만3197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전교조 "경쟁·갈등 유발…차등성과급 폐지" 주장 

전교조는 교원소청위의 이번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교원의 서명지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총 4만3197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도입됐다.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성과급제가 교사 사기를 저하하고 갈등만 불러일으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균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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