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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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해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가 51.6%, 찬성은 42.6%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반대(80.2%)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주주 ‘이익공유제’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주주 ‘이익공유제’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중인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26.4%)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도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반면 이익공유제에 동의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분담(30.5%)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 심각(26.3%)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6.1%)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4.2%)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개인주주 ‘이익공유제’ 기금조성에 대한 의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주주 ‘이익공유제’ 기금조성에 대한 의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 전체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75.5%)와 20대 이하(74.0%)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익공유제를 실시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7.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8%는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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