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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경력산정 인정

중앙일보

입력

승진 때 경력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올해부터 모두 경력에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남녀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해 모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공무원이 업무인계에 대한 부담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제외돼왔던 검찰사무직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부터 17∼20% 가량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충원, 내부승진 등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와 감사, 기획, 예산 등의 주요 보직에도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직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 능력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2002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86만9천30명 중 여성은 28만6천74명(32.9%)이고, 5급이상 여성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1만6천10명 중 872명(5.5%)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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