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 대표와 같은당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세련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대표가 주도해 가결시켰다”며 “임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임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탄희·박주민 의원 등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을 접수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