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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의결…시민단체, 이낙연·이탄희 고발

중앙일보

입력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 대표와 같은당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세련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대표가 주도해 가결시켰다”며 “임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임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탄희·박주민 의원 등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을 접수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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