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다" 경주 스쿨존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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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피해 아동의 가족이 SNS에 게재했다. [사진 SNS 캡쳐]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피해 아동의 가족이 SNS에 게재했다. [사진 SNS 캡쳐]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당시 9세)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차에서 내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대신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사고는 피해 초등생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운전자 A씨의 딸과 다퉜고, A씨가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고,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받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경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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