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남친…"헤어져준다"더니 감금폭행, 석방뒤 전화 605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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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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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가혹행위 및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는 중감금,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B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물건을 파손해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 가혹행위를 하고 4시간가량 감금했다"며 "과도한 집착 때문에 B씨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연락해 경남 한 음식점으로 유인했다. 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 다른 건물로 들어가 친구 C씨에게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

B씨는 몰래 자리를 떠나려했으나 A씨는 강제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B씨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씨는 B씨 머리에 술을 붓고, 바닥에 내팽겨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자해까지 했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라"고 겁을 준 뒤 집 밖에 몸을 숨겼다. A씨는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들어와 B씨를 재차 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이튿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고 이후 A씨의 집착은 더욱 집요해졌다. A씨는 석방된 이후 20일가량 B씨에게 모두 605차례나 전화하고, 10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결국 구속됐으나,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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