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 모임,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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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어준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뉴시스는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서울시는 다음 날 이같은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김씨와 TBS 제작진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 모여 회의를 한 것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나온 뒤 김씨와 TBS 제작진 측은 당시 모임에 대해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김어준씨와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19일 김어준씨와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씨와 TBS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인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가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하자, 마포구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당시 자리에는 애초 알려진 5명이 아닌 김씨 포함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는 김씨가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눈 행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만 신고가 이뤄져 현장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법률자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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