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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2월 수업료 환불해준 유치원에 운영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에게 1~2월 수업료를 돌려준 사립 유치원에 반환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 유치원을 돕기 위해 141억원 규모의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에 돌봄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하도록 조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원비를 반환하도록 유도하고 유치원의 어려운 여건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진 1~2월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원격수업 기간 동안 돌봄 교실을 운영한 경우, 학부모에게 돌봄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하도록 했다.

최대 14만원 지급…수업료 싼 유치원 추가 지원

지난해 3월 30일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와 놀이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30일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와 놀이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학부모에 환급한 액수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전국 평균 유치원 수업료인 1인당 월 14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부모에게 30만원을 돌려준 사립 유치원은 절반인 15만원이 아닌 14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립 유치원은 지원금이 늘어난다. 지원금 11만원 이하인 사립 유치원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수업료 12만원을 돌려준 사립 유치원은 절반인 7만원이 아닌 90%인 10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가 저렴한 유치원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평소에 저렴하게 운영했던 유치원을 돕기 위해 지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전체 지원금 예산은 130억원 규모다.

학급당 학급운영비 40만원 지급…사립 유치원 "다행"

학급 수에 비례해 학급운영비도 지원한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 학급운영비는 1~2월을 제외한 10개월 치를 편성했지만, 올해는 1~2월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학급당 40만원(20만원씩 2개월 치) 규모다. 지급하는 학급운영비 예산은 11억원이다.

학급운영비는 교재나 관련 활동에만 쓸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교직원 인건비나 공공요금 납부에 쓰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이 많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경영난을 모두 해소하긴 어렵지만, 지원이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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