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개월만에 기소된 오거돈···"성추행 피해 부하직원 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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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2명의 피해자, 4가지 혐의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퇴임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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