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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 선거 무효 결정 취소하라'

중앙일보

입력

컬링 스톤. [중앙포토]

컬링 스톤. [중앙포토]

대한체육회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회장 선거 ‘무효’를 다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자문 단체인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는 25일 컬링연맹 선관위에 회장 선거 무효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 무효의 취소를 재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컬링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인 김용빈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컬링연맹 선관위는 지난 20일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일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2표 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를 들어 선거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회원종목단체 선거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할 수 없기에 컬링연맹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체육회의 선거무효 취소 결정에 대해 김용빈 당선인은 “하루빨리 컬링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연맹이 정상화돼 선수, 지도자들, 생활체육인들이 받았던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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