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자로서 진위공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변호인인 신용태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한 언론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을 갖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실상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 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 또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놓고서도 "못 본걸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이 차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일정을 이틀 뒤인 11월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차관은 9일 오전 9시쯤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