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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의 계좌 열람, 사실 아니었다”…한동훈 “1년간 거짓 선동”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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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호 12면

유시민

유시민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유 이사장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겠다” #한 검사장 “큰 피해 입어, 조치 검토”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를 열람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저는 그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4일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날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의혹 제기를 철회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린 배경에는 금융실명제법이 있다. 수사기관이 계좌주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이후에도 3개월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유 이사장도 지난해 7월 “검찰이 통지 유예를 걸어놓은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유 이사장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늦어도 지난해 12월엔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가 갔어야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이날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며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 직후 “여러 차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날 사과로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 이사장도 사과문 말미에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뒀다”며 “앞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비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유 이사장은 이미 대선에 출마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로 향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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