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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오른다…파업 투표 마지막날 노사 합의 후폭풍

중앙일보

입력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21일 택배 기사의 기본 업무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현재 택배 기사들은 영업점별로, 본인 차량 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회사 책임으로 규정해 분류 작업 인력이 새로 들어오면 택배 기사 2~3인당 분류 인력 1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배기사 1만명 기준으로 분류인력이 3300~5000명 필요하다”며 “연간 450억~750억원이 더 소요돼 택배사별 영업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자동분류기를 운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해 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택배사 자체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비자간 택배(C2C)는 (택배비를) 올릴 여지가 있지만, 물량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 간 택배(B2B)나 기업과 소비자간 택배(B2C)는 화주들의 입찰을 통해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올라갈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도 영향을 입게 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사와 온라인쇼핑몰이 운임을 나눠 갖는 현재 구조에서 택배 비용이 증가할 경우 온라인쇼핑몰이나 입점 점포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식에 나와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식에 나와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기사 대부분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택배사가 근무시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택배 기사에게 근무시간을 지키고 심야 배송을 자제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개개인이 늦게까지 일하는 걸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책과 실제 상황에 괴리가 있다. 대부분 택배사가 배송 실적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물량을 분배하면 수익을 늘리려 하는 배송기사의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안에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 등과 택배 노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업과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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