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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접대부 영업” 신고받고 간 곳엔 40명 ‘북적북적’

중앙일보

입력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적발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의 모습. [뉴시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적발한 행정명령 위반 업소의 모습. [뉴시스]

“바 안에서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주점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라고 했지만, 업소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현장에는 업주와 종업원, 손님을 합해 41명이 모여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는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비밀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강남서는 평소에도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자주 받았던 곳이기에 미리 비상탈출로까지 확인하고 주점을 찾았다. 도주로가 막히자 문을 잠근 채 대치하던 주점은 끝내 문을 열었고, 경찰은 이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20명을 검거했다.

이날 밤 9시쯤에는 압구정동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됐다. 역시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강제 개방했다. 일부 손님은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당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17일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 주점 등 유흥시설과 PC방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4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재조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풀렸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은 3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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