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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제 속도…4년 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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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문 대통령 입양아동 발언 맞물려 #정부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 #20대 국회 땐 발의됐다 폐기 전력 #정인이법 등 27건 국무회의 통과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는 15자가 전부였다. 통상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핵심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공개했던 전례와는 달랐다.

공교롭게도 입양 문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큰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과 아동복지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견 3시간 만에 문자 공지를 통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침묵 모드로 논란을 비껴간 모양새가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인이법’ 외에 설 연휴 마지막날인 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7건이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현안 관련 부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아동 관련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 대신 강 대변인이 해명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한 것”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은 사전위탁보호 제도화에 나섰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지난해 말 기준 292명에서 664명으로 늘리고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 보호 쉼터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적 있다. 2017년 3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법원 결정으로만 임시인도(사전위탁)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인도 결정 후 입양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 입양아동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입양기관도 “아동을 시험 대상으로 여기고 아동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며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강태화·김민욱·이가람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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