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준기 前DB그룹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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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만인 2019년 10월 23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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