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 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