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중앙포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중앙포토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가 포함됐다.

1심은 박 전 행정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